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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업안내




결연후원회원장애인과 후원신청자가 결연관계를 맺어 그들의 생활, 교육, 재활에 필요한 비용이나 용돈을 장애인 개인통장으로 입금 할 수 있도록 지로나 자동이체를 통하여 매월 5,000원(1계좌)이상 후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일반후원회원후원신청자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본 협회의 운영기금으로 지로나 자동이체를 통하여 매월 3,000원(1계좌)이상 후원하심으로써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후원회원장애인복지시설 및 본 협회에 필요한 물품이나 성금을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심으로써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결연후원회원장애인과 1:1결연을 하여 매월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실 분께서는 본 협회에서 발행하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전화 접수(032-881-5301~2)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후원회원본 협회에 정기ㆍ비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실 분께서는 (032-881-530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별후원회원장애인복지시설 및 본 협회에 후원물품 및 성금을 기부하실 분께서는 본 협회(032-881-530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우리 협회에서 발급한 지로용지(지로구좌 : 7619326)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신 후 가까운 은행창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연된 후원자에게는 매월 지로용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②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③ 결연 및 일반후원금의 납부는 매월, 분기별, 상하반기, 일년단위 등으로 후원자의 편의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④ 입금계좌(무통장입금이나 자동이체)


은 행 명계좌번호예 금 주
신한은행100-024-979550(사)인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① 후원금을 우리 협회에서 발송한 지로용지나 우편대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한 임금표가 본 협회의 영수증을 대신합니다.
② 연말에 후원금 납부 연말정산서를 발송합니다.

① 후원자께서 지원해주시는 후원금(물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비용인정 및 연말정산시 100%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협회 '후원회 회원'으로 발촉되며 협회에서 발행되는 후원감사글, 결연장애인신상카드, 연말감사카드 등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협회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결연후원행사에 우선으로 초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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