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강화사업 설명회 질문에 대한 답변
1. 질문 : 소규모거주시설의 경우 전월세 시설의 경우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도 전월세의 형태가 많은데 제외대상이 되나요?
답변 : 소규모 거주시설, 소규모복지시설(주간보호,단기보호,직업재활시설 외)의 경우 모두 전월세일 경우
에도 사업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인천공동모금회의 답변으로 상황정리함)
단, 건물주로 부터 공사진행 동의서, 4년 이상의 임대계약 체결 계약서 첨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 질문 : 일반기능보강 사업 제외대상에서 모금회 사업중 기능보강 사업으로 3년(2012. 7.1~2015.6.30)이내
2,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시설 혹은 향후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시설이란 내용과 2014년 모금회 사
업중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기관은 제외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은 500만원 밖에 안돼는데 지원받았다면, 제외대상이 되는 겁니까? 2,000만원 기준에는 맞
고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지원받은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는데요
답변 : 공동모금회 지원기준의 원칙이 2년 연속 지원해 줄수 없는 원칙이 있기때문에 안타깝지만 전년도 소
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에 지원받으신 시설은 2,000만원 이상의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문 : 시의 무상임대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신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 시의 무상임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립,공영시설로 구분이
되나 4년이상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가능합니다.
4. 질문 :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
로 배분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주소지는 같고 건물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한다는 사업신청이 가
능합니까?
답변 : 주소지는 같은나 건물이 다르고 독립회계를 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위의 질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안내문 재 수정하여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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