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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장애인인권센터-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설립 계획

장애인인권센터-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설립 계획

동구(2015년)-계양구(2018년)장애인복지관 착공

자립생활센터 8개소→2017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인천시, 2015년~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고시

 

 인천시가 장애인인권보호 전문기관인 장애인인권센터를 2016년까지 설치해 운영하고 2017년 인천시 차원의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착공하는 등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사회복지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3기 인천시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지난 6일 고시했다.

 인천시의 이번 제3기 계획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보면,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확충,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의 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침해사건 발생 시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인권보호 전문기관인 장애인인권센터를 2016년까지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확충=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지역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구(2015년) 및 계양구(2018년)에 장애인복지관을 착공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이용이 쉽지 않는 등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서비스가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분석하에 2017년엔 인천시 차원의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착공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지원=자립생활 희망 시설퇴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체험홈과 자립주택의 주거공간과 입주자(25명)를 위한 운영비 및 초기비품 구입비, 초기정착금(5명)이 지원되며 정보제공과 의뢰, 동료상담 등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2017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유지를 통해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또록 직업재활시설 28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체험농장 운영을 통해 직업인식, 재배기술, 판매훈련, 취업훈련 등의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지속적인 참여 인원 확대가 추진되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연계된 특수교육-복지연계사업과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등의 지속적인 확대가 추진된다.

 한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근거해 모든 지자체가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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