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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 회원 자격 기준

  ○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고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본 회 회원 탈퇴 시에는 탈퇴원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회원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다.

  ○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안내

   ○ 가입방법 : 회원가입양식을 작성하여 인장협 이메일(icawid@daum.net) 제출

   ○ 제출서류 : 회원가입양식, 시설신고증, 시설고유번호증, 회원시설관리카드

    ○ 가입문의 :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 032-881-5301

 

협회가입신청서.hwp
0.04MB

 

◎ 회원시설 정보변경 안내

  ○ 제출서류 : 회원시설 정보변경 양식, 시설신고증

  ○ 변경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인장협 이메일(icawid@daum.net) 제출

  ○ 변경문의 :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 032-881-5301

회원시설 정보 변경신청서양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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