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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제공기관 (주)씨티엘네트웍스 조성래입니다. 장애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재활보조기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요가 적다 보니 제품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한가지 재활보조기구로 아이가 평생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단가의 제품을 구매하여도 사용 기간은 2~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생기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2007년도 부터 사업이 진행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씨티엘네트웍스에서는 경남, 충남, 경기(19개 시,군), 인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저도 사회복지사 입니다^^;;) 재활공학을 전공하신 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애아동들이 정부의 혜택 과 지원을 받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적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은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 서비스 개요

(1) 사 업 형 태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2) 서비스대상 : 만 19세 미만의 뇌병변 1~3급, 지체장애 1~2급 장애아동

(3) 소 득 기 준 : 소득기준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으나 지원금은 차등지급 

(4) 이 용 기 간 : 1년(12개월) -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12개월 + 12개월 + 12개월)

 

나. 서비스 금액 (바우처 포인트 - 3개월 단위 생성)

전국월평균소득수준

등 급

바우처(월)

본인부담금(월)

지원연령

신청방법

50% 미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1등급

90,000 P 

10,000 원

만 19세 이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50%이상 ~ 120% 이하

2등급

80,000 P

20,000 원

120% 초과

3등급

60,000 P

40,000 원

다. 신청방법

① 현재 거주 지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변경신청서 / 바우처 카드 신청서’ 작성

② 2주 ~ 3주 뒤 적격 통지서 집으로 발송

③ 문의 및 상담 : (주)씨티엘네트웍스 (02-2016-4057 / 010-6280-3771)

* 필요서류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대상자가 포함된 의료보험 납입 영수증 필요 (정부지원금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상기 표 확인)

* 신청한 달 익월 서비스 시작 (ex) 1월 신청시 2월부터 서비스 시작 

※ 기타사항

-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바우처 카드는 우편으로 통보 

* 바우처 카드 : 바우처 포인트 들어오는 카드(KB 국민은행). 일반카드로도 사용 가능(선택). / 기존 바 우처 이용자는 한 개의 카드로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 지역

  

경남 - 전체 시,군

충남 - 전체 시,군

인천 - 전체 군,구

경기도 - 19개 시,군 (포천,동두천,양주,파주,의정부,남양주,성남,고양,구리,부천,광명,안양,시흥,군포,안산,수원,광주,용인,화성)

  

※ 바우처 상담 및 문의 : (주)씨티엘네트웍스 1577-3719

담당자 : 조 성 래

TEL : 02) 2016 - 4057 / M.B : 010 - 6280 - 3771

Mail : nakz772@ect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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